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로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듯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분들이 대상입니다. 당연히 지원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부터 가입하셔야겠죠?!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범위(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업종별 적용)
2. 지원내용
고용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형태로 지원합니다. 즉 납후를 한 후에 정부에서 환급해서 돌려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지급시기: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
고용보험료 지원금액은 아래의 등급표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등급표를 보시면 월 보수액 및 보험료가 늘어날수록 지원액은 늘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형태임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
그렇다면,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앞서 살펴봤듯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이 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주 분은 고용보험 가입 신청부터 먼저 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total.comwel.or.kr로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방문을 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입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라면?
손쉽게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선 '소상공인24(sbiz24.kr)'접속하셔서 해당 온라인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셔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측상단에 있는 삼선바를 누르시면 지원사업 통합조회가 보이실 겁니다. 요걸 누르시고
화면처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이라고 검색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원 사업 공고문과 지원신청/상담신청 모두 있으니, 공고도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 신청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지원신청을 하신 이후에는 공단에서 지원자격 및 고용보험 납입,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 후에 지원 결정을 하게된다고 합니다.
만일 신청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업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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